병원 오염세탁물 통로에 방치 ‘충격’... 의정부보건소 관리 ‘구멍’

  • 등록 2009.05.25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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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뭍은 오염세탁물 환자 많은 복도에서 분류... 입원환자 2차 감염 우려


 


▲ 지난 20일 오후 10시7분께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C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3층 복도에서 직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병원세탁물을 분류하고 있다. 병원세탁물은 병원균이나 병원체는 물론 유해물질 오염에 의한 위험성이 커 법에서도 보관, 분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병원세탁물을 환자들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분류하고 이도 모자라 통로에 오염된 세탁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세탁물은 병원균이나 병원체는 물론 유해물질 오염에 의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되어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C병원은 환자들이 사용한 침대보, 이불, 베개 등의 세탁물과 환자의 피·고름·배설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을 함께 별도의 공간이 아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 앞에서 분류하고 병원세탁물이 담겨진 자루를 복도 옆에 그대로 방치한 것.


 또 해당 병원 직원은 병원세탁물 분류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반면 복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분류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혹시 모를 세탁물에 의한 병원균의 감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자 가족 A씨는 “휴게실 앞 복도에서 직원이 피 뭍은 세탁물을 분류하고 있었다”며 “환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병원세탁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 전면 개정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는 “병원세탁물은 입원실, 식당, 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관리규칙에는 또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과 식당, 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하며 충분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C병원은 감염이 우려되는 병원세탁물을 병원 비상계단에 허술하게 보관하는 한편 지난 20일 오후 10시7분께는 세탁물 관리규칙을 무시하고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휴게실 앞 복도에서 병원세탁물을 분류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세탁물을 분류하고 방치한 통로는 수십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실이 위치한 곳으로 위 시간에는 모든 입원실의 문이 열려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C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병원세탁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2층에 별도 보관소가 있고 비상계단에 있는 곳은 임시 보관소”라며 “임시 보관소에서 주 보관소롤 옮기는 과정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의정부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병원세탁물을 환자와 외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보관·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09-05-25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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