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시가 접수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문화복지위가 일부 수정하고 가결한 내용을 통과 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역사박물관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수립, 시설, 개관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시의 박물관 건립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의원장은 시 본청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은 박물과 관련 전문분야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련공무원, 시의원 2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늘리도록 수정하고 가결했다.
또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4항과 조직을 명시한 제8조 1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타 기관 등에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시장에서 의뢰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역사문화테마 관광도시로 육성하기위해 역사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건립추진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접수 했다.
2009.05.27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