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융자 신청.

  • 등록 2009.05.27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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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지난25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20만가구 대상으로 취급금융기관인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가 가능한 재산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3%이고 2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지급하게 되며, 가구원 1인일 경우 월 49만원을 21개월간 지급,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된다.


 또 교육비(등록금)와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도 가능하다.


접수시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되며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선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하면 된다.


2009.05.27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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