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 160회 임시회 '평생학습진흥 조례 의결'

  • 등록 2009.05.27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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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 제160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다.


 평생학습집흥조례는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토대로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시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15인에서 12인 이내로 축소하고 센터장과 평생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센터장을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소지자로 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거나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 평생교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평생교육사의 경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가 실효성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의회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연도별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시행과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경비 지원 도모로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5.27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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