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달 31일 국토해양부가 30일자로 만료된 구리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지역 3천563.0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내년 5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리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등 27.3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현행대로 이들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목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토지취득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목적 위반 시에는 최고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허가 받은 토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제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0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