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공서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 등록 2009.06.03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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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출근시간대 (오전 7~9시)에 전국 경찰관서와 관공서, 공공기관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불시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 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법규를 전 국민이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먼저 경찰관을 포함, 전 공무원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한달 간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대상에는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적발시에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와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버스 및 승합차 운전자는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2009.06.0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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