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최근 시가 접수하고 건설교통위가 심사한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은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설치, 법 제도개선에 따른 단속강화와 함께 어린이 교통공원을 통한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이 어린이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 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제고를 위해 교통기관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시에 설치된 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통공원 운영목적과 시설/기능현황, 시설물 이용사항과 관리/운영의 위탁, 물품관리 등을 주요 재정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06.05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