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무자 몸에 불질러.

  • 등록 2009.06.05 1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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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몸에 불을 지른 A(74)씨에 대해 실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 금촌동의 K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인 B(50)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9.06.05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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