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및 조례상 설치 금지된 일반주거지에 6곳 위치... 실태조사 전無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7개 병원 장례식장 중 6개 병원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등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건축법 시행령,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29일 “건축법 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출물로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7개의 병원 장례식장 중 6개 병원 장례식장이 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고 단 1개 병원 장례식장만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관내에서 장례식장이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의정부시의 지도 감독은 커녕 불법 설치·운영 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례식장 지도 업무를 맡았던 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 2~3년간 장례식장에 대해 지도 감독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례식장 영업은 법률상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장례식장 영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한 기준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9-06-10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