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등록 2009.06.15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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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지난 11일 가평출신 '유기농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을 위해 신청자의 자격과 연령, 소득을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자의 거주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나이는 35∼5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현재 월 소득 100만원이상인 전업농에 한해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농촌총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환경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고 문화와 교육환경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들의 기피 현상으로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쉽지 않아 지난 2007년 5월부터 관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한달뒤 지원금을 청구하면 열흘 이내에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6명의 농촌총각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관내에는 현재 35세 이상의 농촌총각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군 농업과로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09.06.15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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