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음독한 여친 시신유기 40대 검거

  • 등록 2009.06.15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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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변사사건 의심, 3년만에 재수사로 범인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로 A(43·남) 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6월8일 오전 2시30분께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서 자신과 사귀던 B(51·여) 씨가 음독해 숨지자 20㎞ 떨어진 파주시 법원읍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시신은 3개월 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타살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실종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장기 실종사건들을 재검토하던 중 “B 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가족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A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 하얀 가루약을 꺼내 술에 타 마셨으며 몇 시간 뒤 숨졌음을 알았으나 살인범으로 몰릴까 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9-06-15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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