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인륜에 반하는 범죄 중형 불가피”
초등생 남매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초등생 아들(10)과 딸(8)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녀들을 살해하는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의 정신감정 결과 의식, 사고력, 기억력, 지능, 판단력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특별한 정신과적 진단도 나오지 않았다”며 “자녀를 살해한 뒤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고 시신을 방에서 차례로 거실로 끌고 나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씨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씨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인 이 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우울증 증세로 자살하려 했으나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매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씨를 기소했다.
2009-06-1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