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인용 리프트 및 물건운방용 리프트 등 11개 품목 안전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기호)은 15일 고소작업대 업체인 (주)하이로드(대표 박창익)에게 안전인증서를 수여했다.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위치한 (주)하이로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1·2인용 리프트와 물건운반용 리프트 등 고소작업대 전문 생산업체로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11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득했다.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 절차는 서면심사(설계도 및 사용설명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방문심사) → 제품심사(방문심사) → 확인심사(안전인증을 받은 후 생산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매 1년마다 방문심사)로 이루어진다.
2009-06-1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