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00억대 재산다툼 사고 위장 아내 살해.

  • 등록 2009.06.18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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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의 재산다툼을 하던 아내를 살해한 30대가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40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3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현장에 제동 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외부 요인이 없는 점, 방호벽과 정면충돌했는데도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긁혀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고 당일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두 차례에 걸쳐 방호벽에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여자문제로 가정불화를 겪어왔으며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가처분신청을 내 감정이 격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서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06.18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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