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 등록 2007.11.22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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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양주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10인으로 구성된 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제3차에 걸친 회의 끝에 2008년도에 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4,212만원으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결정이 되기까지는. 박지영 위원장(전 동두천양주교육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해가며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10명위원의 의견을 모두 발표하고 적정한 금액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 끝에 양주시의 경기도내 재정자립도와 작년 지급액을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인상율 30%를 적용하여 4,212만원으로 잠정결정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청회는 관내 대학인 서정대학 지역발전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고, 서정대학 지역발전연구소(소장 염일열 교수)에서는 발표자 및 토론자를 결정하여 2007년 11월 16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07년 11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비로는 기존 지급액인 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 2,892만원으로 결정하여 총 연간 의정비 4,212만원을 결정하였다.




결정사유로는 공청회 및 주민여론이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평소 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 승인 및 행정사무 감사. 시정 질문.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의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으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일을 못하면 차기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주시가 시 승격으로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타 시군 보다 할 일이 많을 것을 감안하게 되었다.




기초의원선거구가 광역화 되어 관리지역이 광범위하여 활동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므로 경기도내 평균 인상 액 만큼은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잠정결정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의정비 심의를 마치면서 주민의견 및 국민여론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이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므로 양주시의원들은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 양주시의 발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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