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수백포기를 재배한 농민 A(51/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배 밭 농장을 1천500여㎡ 자영하며 칡즙 판매점을 운영하며 올해 초부터 배밭 주변에 양귀비390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귀비 씨가 자동으로 날아들어 자란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재배, 판매, 사용이 적발될 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형사 처벌된다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09.06.19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