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의원은 지난22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진접간 국도47호선 부지가 토지은행 비축사업 대상이 포함돼 742억원 가량 들어가는 토지매입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이란 공익목적으로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비축해 두는 정책수단으로 올 2월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위원장 박기춘)와 국토위,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국토부장관 주재로 첫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올해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으로 다음달 본격 매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축대상은 퇴계원~진접 구간 국도사업 등 총 17개 도로 노선 용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용지가 선정됐다.
박의원은 “몇 년동안 토지매입이 일정구간씩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면서 폐해가 많았다. 앞으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제때 이루어 질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06.2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