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모 사망 10년간 숨기고 보조금 불법 수령.

  • 등록 2009.06.24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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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초수급대상자인 어머니 사망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여년 동안 보조금을 타낸


일산동구 백석동 최모(64)씨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000년 5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서모(당시 76세)씨의 사망 후 신고하지 않고 지금껏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21만4천여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의료급여 등 지금까지 모두 4천100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최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신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기증했으며 2002년 10월 덕양구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서울시립승화원으로부터 화장명부를 넘겨받아 사망자와 보조금 수령자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최씨는 “병원에서 시신을 인수해 처리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위해 방문하면 어머니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거나 요양원에 입원한 것으로 말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원에서 공식 통보가 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2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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