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단순 변사사건 범인 검거.

  • 등록 2009.06.24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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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06년 9월 29일 파주시 야산에 전모(당시 48세)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타살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실종사건 수사팀을 꾸려 장기 실종 사건을 재검토 하던 중 “전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족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9월 재수사에 착수해 3년 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던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수사팀은 전씨의 남자친구였던 이모(43)씨가 전씨가 숨지기 직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나 전씨와 이씨 집 사이의 업소 120군데를 찾아다니며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총재산이 14만원이라고 진술한 이씨가 전씨 사망 직후 현금 85만원을 주고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수리비의 출처에 대해 이씨를 추궁한 끝에 “전씨가 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 하얀 가루약을 꺼내 술에 타 마신 뒤 숨졌으며 살인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시신을 파주시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지난 12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양주시에서 전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 몇분전에 의정부에서 동생과 통화한 사실, 부검 결과 독극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자신도 같은 약이 든 술을 절반가량 마셨다고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이씨가 전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한 결과 2006년 6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전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7시께 파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2009.06.24


노경민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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