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이중계약’ 영세업자 다 죽었다”... 의정부역 상인들 반발

  • 등록 2009.06.24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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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로마트 21 “불공정 가계약은 부당”... 코레일유통 “소송 진행으로 답변 어렵다”


 


 민자역사 개발로 폐쇄된 의정부역사와 관련해 역사상인들과 투자회사가 지난 12일 의정부 민자역사 임시역사에서 집회를 갖고 코레일유통(전신 홍익회)이 부당계약으로 영세상인과 투자회사를 한푼 보상 없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주)아프로마트 21과 상인들에 따르면 (주)아프로마트 21(대표 이성태)과 코레일유통은 지난 1999년 7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의정부역사상가와 관련해 이전 사업자의 부실채권을 포함한 권리를 승계를 대가로 운영을 보장한 투자 가계약을 체결하고 8월 재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아프로마트 21은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책임공사를 완료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0년 3월 준공을 완료,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10월 홍익회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1차 입점자 모집에 나서 영업에 들어갔으며 2002년 2월 2차 입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같은해 3월 의정부민자역사 건립이 확정되고 10월 말 사업 주관사로 (주)신세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상인들은 영업이 중단돼 매월 건물유지비와 인건비만 2천만씩 적자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코레일유통은 계약에 의한 2008년까지의 영업수수료 9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아프로마트 21 이성태 대표는 “코레일유통은 속임수로 당사를 투자하게 하여 준공한 지 1년6개월 만에 의정부역사를 민자역사로 재건축 발표해 당사와 상인들을 도산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코레일유통에서 민자역사건립 자체를 숨기고 협약서 및 사용관리약정, 채무이행각서 등 불공정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소송이 진행중이서 답변이 어렵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본사를 방문하면 취재에 응해 주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역사 아프로마트 상인들은 1~3층까지 35개 점포에 110여명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영업손실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점포에 계약에 대한 책임을 코레일유통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09-06-24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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