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가 불법으로 물들고 있다.

  • 등록 2009.06.26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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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경기북부 일선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네일아트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없이 이들 업소 상당수가 불법 무등록업소로 분류돼 행정 당국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법상 미용학과 졸업, 이수가, 미용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미용사, 미용사 일반 자격증 취득시험이 손톱과 발톱 손질, 화장에 관한 내용보다 헤어 부분을 90% 이상 다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네일아트와는 거리가 멀다.


 또 영업 중인 대다수 네일아트 업소들은 화장품 도소매업이나 미용 과련 제품 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의정부와 남양주시의 경우 200곳이 넘는 네일아트 업소가 영업 중이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업소는 2곳뿐이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단 한곳도 없으며 나머지 지차체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사의 범위를 일반과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4가지로 나눌 중장기적 계획은 있으나 당장 법 제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2009.06.26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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