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9시 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얼마 전 술집 종업원과 술을 마신 것에 대해 부인 L(46)씨가 핀잔을 주자 격분해 30여cm의 회칼로 L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K(5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부인 L씨는 당시 112 순찰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에 과다 출혈로 숨졌다.
2009.06.29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