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9일 중국국적 조선족을 친척 사이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모(42.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 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불법입국한 정모(36.여) 씨 등 조선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해 3월 친척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초청장, 초청 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 중국에 있는 정 씨에게 전달해 영사관을 통해 국내입국사증(비자)을 받도록 하는 등 3명의 조선족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 등은 또 정 씨 등이 입국해 머무를 곳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씨 등은 정 씨 등으로부터 1천만원씩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07-01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