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만2천대 불법 유통시킨 업자, 공무원 무더기 검거

  • 등록 2009.07.02 1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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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팔아 120억 부당이익 챙겨.. 일부 공무원 뇌물에 성접대까지


 


▲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사무실. 경찰이 증거로 준비한 대포차 차량등록증과 과속위반 과태료 고시서가 수북히 쌓여있다.


 


 1만2천대의 대포차를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과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 등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포차(상품용차량)를 수년간 전국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기북부지역 자동차매매업자 96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22명 등 1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자동차매매업자 A씨 등 업자 6명과 가평군 공무원 B씨를 뇌물 공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자동차 매매업자 90명과 경기북부지역 6개 시·군 공무원 21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말까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 1만2천대를 팔아 1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이들 업체에 등록된 중고차가 명의이전 없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가평군 일부 공무원은 성접대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평군 해당부서 사무실에는 업자들이 음료수와 과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 각종 체납세금과 압류,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매용 상품차량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판매된 대포차의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액만 해도 타지역 매매상사 27개소 매매분을 포함해 무려 12만8천건, 금액으로 64억원여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포차 구입자 359명을 확인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이들 외에도 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7건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차량매매상사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직무를 유기해 그 피해가 더 컸다”면서 “각종 체납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시키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07-02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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