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1일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서로 맞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을 추진, 6월 30일자로 법률 구조공단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기간 중에 미처 정정하지 못한 민원인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하는 생년월일 불일치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년월일 불일치 정비는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정정할 수 있으며, 가사비송사건 접수비(인지, 송달료) 지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서류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공부 정정 일괄대행에 따른 시간절약과 비송사건 처리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여권 재발급 수수료,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 등)이 상당부분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2009.07.06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