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 공기중 다이옥신 기준치의 2배 육박

  • 등록 2009.07.09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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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지역 공기중 다이옥신 기준치의 2배 육박


= 동두천, 포천도 기준치 초과... 농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양주시 지역의 공기중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도내 20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1㎥중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양주지역이 1.119pg(피코그램), 포천지역이 0.745pg, 동두천이 0.660pg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환경 기준치 0.600pg을 넘어선 것이며 특히 양주지역 농도는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으며, 전 지역의 평균 다이옥신 농도는 0.270pg로 조사됐다.
 평균 농도는 지난해 10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옥신 농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양주·포천·동두천 지역 등은 올해 새로 조사지역 대상에 포함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가 정체돼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양주지역 등의 다이옥신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분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해당 지자체 등에 시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체에 흡수되는 다이옥신의 95% 가량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공기 중 다이옥신도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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