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준 뇌물 신고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

  • 등록 2009.07.14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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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장을 찾아온 공무원에게 원치 않는 금품을 줬더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면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도 제공했던 금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13일 도내 업체가 현장 단속·검사 등 대민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부득이하게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업체가 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제공 금품 모두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환급받아 돌려주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금품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금품제공 업체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 2만여개 업체 및 단체에 공무원 금품수수 신고 시 제공 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사전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경기넷(http://www.gg.go.kr ) 등으로 업체 신고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수한 금품을 회수해 환급해줄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은 숨겨준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7.1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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