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얼굴, 이름 9월말부터 공개.

  • 등록 2009.07.16 1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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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9월 말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살인 및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직 공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로 공개 요건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 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 등 매년 반인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해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판례와 일반법 이론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더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009.07.16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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