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때 보호장구 착용하세요.

  • 등록 2009.07.17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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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 소홀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는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책임을 인정해 일 실수익 4억8천여만원 및 향후 치료비1억5천여만원 등 총 5억6천여만원 중 50%에 위자료 3천만원을 더해 총 6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 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지만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쳐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중순 밤 9시쯤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cm가량 움푹 파인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졌다.


 이사고로 김씨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95%가량의 노동력을 상실했으며 10여억원을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07.17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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