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TV와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가전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이들 품목에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최대 8%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겨진다.
이미 정부 내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품목 중 어떤 범위까지 과세할지 그 세부 기준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에 시범적인 과세에 나서겠다고 판단하여 우선 백색가전 중 개별소비세 도입 품목을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으로 한정 했다.
대신 대상은 해당 품목에서도 ‘대용량’으로 한정된다.
2009.07.18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