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평권 지역주민 차량은 최고 700원 까지 현금으로 환불받는다.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요금 할인제 대상은 가평군에 등록된 자가용과 영업용 전 차종이며 고속도로 이용 요금 영수증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후 할인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
영수증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용구간별 할인료를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한편 지난 6일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잠정확정하면서 춘천, 홍천, 화천, 양구지역주민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자 이진용 가평 군수는 8일 통행료의 공평한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춘천시와 공조를 취하며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할인을 촉구해 왔다.
가평군은 빠른 시일 내 춘천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측과 협의해 최대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차량 통행료할인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고 밝혔다.
2009.07.18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