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어...

  • 등록 2009.07.20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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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실수로 신생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법원이 병원에


7000만원을 위자료를 부모에게 지급하게 됐다.


 지난 19일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지 않았지만 친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 B양이 16살이던 지난해 7월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 A씨와 남편 모두 B형이어서 친딸이라면 A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경위를 캐느라 동분서주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다.


 바로 출산한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씨 부부는 이 병원에 위자료 1억2000만원을 물리고, 친딸을 찾기 위해 출산 당시 같은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들의 출생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병원에 있다.”면서 “A씨 가족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딸을 출산할 때 태어난 신생아들의 병원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A씨가 친딸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9.07.20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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