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폐지하고 선택요일제 도입.

  • 등록 2009.07.20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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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차량 운행 ‘홀짝제’를 오는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차량운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선택요일제란 운전자 본인이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요일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 자동차, 군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요일제는 지난해 7월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절반수준인 62.8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홀짝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출퇴근 애로 및 업무 수행 불편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유가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홀짝제’를 시행 1년만에 폐지하고 오는 27일부터 ‘선택요일제’가 실시된다.


 한편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선택요일제’를 택하거나 기존의 ‘끝번호 요일제’를 그대로 지키면 된다.


2009.07.20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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