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심야 빚 독촉 금지.

  • 등록 2009.07.21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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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초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는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대부업체가 이를 어길 시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09.07.21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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