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 반죽에 섞어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정모씨(대표)와 김모씨 가 구속됐다.
수사 결과 정씨는 식품 제조 시 제품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옥인 발효주정 대신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 390t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공업용 에탄올 성분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것으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이 성분이 든 음식을 복용 시 눈에 이상이 오거나 간경화 또는 간섬유화등의 독성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 제품을 납품 받을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삼두식품은 4월6일부터 지난 7일까지 4종, 총390t,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면 제품을 제조, 판매했으며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7t,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류 3개 제품을 제조, 유통 시켰다.
2009.07.2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