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동 상가밀집지역, 불법주정차 해결방법 없나

  • 등록 2009.07.22 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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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 발생시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 피해 심각... 대책마련 시급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472번지 일대(해오름길) 상가밀집지역 길이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시는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결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입할 수 있는 왕복2차선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해 차량 1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생겨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사고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락해 운전차량의 피해또한 막심해진다.


 주변 상가들과 음식점들의 판매 및 점포 운영 등의 사정으로 일방통행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주변 상가인과 지역주민들은 요구 하고 있다.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36·남)씨는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주차 때문에 음식점 근처까지 왔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돌아간다”며 “주말 낮에는 근처 웨딩홀 때문에 더더욱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웨딩홀 인근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 차량이 더 기승을 부리고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 박모(45·남)씨는 “차라리 한곳으로만 진행하는 일방통행을 만들면 그래도 수월 할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을 시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방통행의 결정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2009-07-22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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