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소득세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부과.

  • 등록 2009.07.22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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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주택 전세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이상 인 경우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60%인 6천만 원에 정기예금이자율 3~4%를 곱해 나온 1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에어컨, 드럼세탁기, 대형TV, 대형냉장고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9.07.22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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