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물건 훼손,분실 나몰라라

  • 등록 2009.07.23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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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면서 물건 훼손과 분실 때 나몰라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360만월 상당의 의류를 주문했던 회사원 이 모씨 (25)는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인터넷쇼핑몰에 항의했더니 퀵서비스 회사에 피해보상을 하라고 책임을 돌렸고 해당 회사는 배달한 기사와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19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9건으로 작년 동기 (34건)에 비해 44%나 늘었고 불만 접수 내용은 대부분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거나 훼손, 분실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퀵서비스 영업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금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물건 파손 등 피해 시퀵서비스 업체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 업체들이 배달원 고용계약을 할때에는 사고 책임을 배달원이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한 배달원들은 사고가 나면 일단 잠적한 후 잠잠해지면 다른 업체에서 다시 배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07.2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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