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면 삼하리 및 삼상리 일원 고양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등록 2007.11.29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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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면 삼하리 및 삼상리 일원 고양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양주시는 고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되어오던 삼하리 및 삼상리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양주시에서 고양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게 되어 주무관청인 경기도에서 상수원의 취수중단 및 고양정수장 폐지로 인한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것을 감안하여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은 1983년 12월26일 장흥면 삼하리 및 삼상리 지역 2.71㎢와 고양시 선유동, 대자동, 오금동 일원 1.62㎢ 이르는 곡릉천 지역으로 시설용량이 15,000㎥/day 고양 정수장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양주시는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그동안 규제되어온 각종 행위가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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