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노려 GB서 산림훼손.

  • 등록 2009.07.24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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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지난 21일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주 등으로 인해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민통선)등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르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 사범 93명을 적발했다.


 이중 5만㎡ 이상의 산림을 훼손한 김모(62)씨와 장모(5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장모(53)씨 등 8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6월 연천군의 민통선에서 소유주가 없는 임야 8만4천㎡에 자라고 있는 참나무 3천여 그루를 자르고 흙을 파내거나 북돋워 대규모 농지를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구리시 수택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주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는 등 3차FP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건읍에 축사로 허가받아 건립한 1천400㎡의 건축물을 보증금 1얼5천만원에 매달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물류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과 관계자는 “지가상승을 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단속이 느슨해지는 분위를 틈타 자연 훼손사범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협조해 불법농지/산지 전용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09.07.24


이영성 기자(bbmr6400@par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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