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67명 적발.

  • 등록 2009.07.24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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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중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위증사범 67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기소, 55명을 불구속, 나머지 24명은 약식 기소하고 1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45명보다 49%인 22명이 늘어난 것이다.


분석결과 거짓 증언으로 적발된 위증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허위 고소사범은 42%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거나 앙심을 품고 허위로 맞고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피고인이 처벌을 면키 위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 김모(43)씨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2009.07.2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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