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붕괴, 장비의 오작동 인가? 작업자의 조작 미숙인가?

  • 등록 2009.07.2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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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조선족이 크레인 조작... 안전관리자 자리 비워


 


▲ 25일 오후 7시15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드림밸리 아파트 부근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부에 놓여 있던 대형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의정부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공사현장 근로자로부터 갠트리 크레인이 오작동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전철 상판공사 하청업체인 (주)씨씨엘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갠트리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종한 근로자 조모(31·남, 조선족) 씨로부터 후진 작동으로 조작했으나 전진하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취업해 하루2시간씩 이틀에 걸쳐 4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5월부터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 27일 의정부경찰서. 임학철 형사과장이 기자들에게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중기는 현행법상 건설기계장비로 분류되지 않아 면허 없이 조작할 수 있는 기계로 분류돼 있다.


 또 전기수리 근로자 등으로부터 이전에도 기중기가 오작동한 적이 있었으며 기중기 전선이 절단되는 등 고장이 잦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중기 수리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중기 컨트롤 박스, 리모컨, 배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26∼27일 시공사인 GS건설과 씨씨엘코리아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GS건설 현장소장은 휴무일이었고 산업안전기사는 본사에 있었으며 씨씨엘코리아 현장소장과 안전과장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의정부시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책임,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2009-07-2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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