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 5년내 폐지

  • 등록 2009.07.30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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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년 만에 사라진다.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감 위/변조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무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은 1914년 도입된 이래 현재 전 국민 중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하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달한다.


 인감증명 대체 수단으로는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원 접수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2009.07.30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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