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치기로 회사돈 40억원 '꿀꺽'

  • 등록 2009.08.04 1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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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베트남인 레모씨 등과 짜고 수출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입금받은 구모씨(51) 등 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구씨 등은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인 바이어 소개로 호치민에 있는 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판매액보다 적게 기재한 뒤 정상적인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바이어들이불법으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송금하고 영수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2009.08.04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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