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경기도 양주시청 최모(48)계장과 서울근로복지공단 모지사 직원 김모(45)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서울 금광건업 대표 김모씨를 검찰이 지난달 27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자료를 종합하면 양주시 건축과에 근무 중 최씨는 작년 11월과 올 3월 사이에 양주시청 주차장 등에서 서울 금광건업의 관계자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
양주시청 주변에선 시 공무원 최모 팀장의 검찰 조사와 수뢰혐의 인정 등 여러 말이 돌았지만 실제 구속으로 일단락되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한편 금강건업은 양주시 덕계동 등에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입주민들과 각종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입주민은 “당시 분양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유착의혹을 제기했는데 양주시가 어떠한 조치나 조사도 없었다”며 양주시를 꼬집었다.
2009.08.1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