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제2청 건설담당 6급공무원 노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도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당초 공사 계약과 다르게 설치된 시설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B 씨가 이자 등을 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제2청은 검찰 수사를 통해 노 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다.
2009.08.1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