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월동난방비 지원

  • 등록 2007.12.01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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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월동난방비 지원




 동두천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고유가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외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국민기초수급자 1,800 세대에게 󰡑07년 12월에 22천원, 󰡑08년 1~2월에 매월 24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금이나마 소외계층에게 월동기 난방비를 지원하여 유가 인상과 소득양극화 지속으로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시에서는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절기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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