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다쳤다면 업주도 일부 배상의 책임있다.

  • 등록 2009.08.19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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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다쳤다면 면책 약관이 있더라도 업주도 일부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업주는 고객에 사고방지를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 2단독 허경호 판사는 지난 17일 스포츠센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미끄러져 다친 A(여)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출입구 부근은 미끄러워 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어 사고 당시 A씨가 넘어진 곳 근처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 문구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비록 “스포츠센터 회원 등록 시 ‘회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센터가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2009.08.19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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