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0억원대의 시유 재산 되찾았다
포천시가 11월 27일 1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토지 소유권을 9년만에 되돌려 받은 것이다.
시에 따르면 소흘읍 이동교리 산 100번지(임야 38,579㎡) 토지는 1963년에 포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지난 1998년 상속인임을 내세우며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임모(소흘읍 이동교리)씨의 승소판결로 시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시 소유 임야를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명선 재산보호 담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보안림편입조서’를 집중 열람해 해당 토지가 지난 1940년에 소유주가 ‘소흘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으나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승소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천시 재산보호 담당은 이 토지가 포천시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서류가 있음에도 이 토지를 그냥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비록 기판력으로 인하여 패소가능성이 많지만 1%의 승소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법률검토에 착수해 지난해 1월 원고 임씨 등과 포천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11월 27일 원고인 포천시가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되찾게 된 토지는 공시지가가 약 3억5천만, 시가 10억원대에 이르는 적지 않은 시유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포천시는 지난 2006년 11월에도 민모씨가 제기했던 청사부지 소유권 소송에서도 141억 3천 5백만 원대에 이르는 시 청사 일부 부지와 경찰청 소유인 전 포천경찰서 부지(포천동 58-2번지, 59-4번지1,443㎡)에 대해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포천시가 소유 재산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재산보호’ 부서를 신설하고 전직 공무원과 민간인 6명으로 ‘시 청사부지소송사건자료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종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근간을 이루게 됐다.
재산보호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 온 이명선(51, 회계과) 담당은 “당초 다방면으로 법률전문가들에게 승소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나 승소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대답뿐이었다. 시 재산보호 담당으로서 이렇게 뺏길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자료를 수집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시 소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올해 소유권 분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9건으로 5건은 승소했고, 4건은 재판에 계류돼 진행 중이나 승소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