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국정홍보처 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투자비를 가로챈 혐의로 (사기) 조모(27/여)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친구 A씨에게 국정홍보처 직원이라고 사칭해 국가에서 투자하는 곳에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을 2배 벌 수 있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는 등 2008년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천11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거짓이 탄로 날 것을 생각해 받은 돈 중 4천76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2009.08.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